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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

2018년 1월이 되면서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그중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에 관한 비중이 높다.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자양업자들의 한숨은 점점 커져 간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말이 참 많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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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일도 많이 하고 밤에도 경제 활동을 참 많이 하는 나라이다. 직장인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가정 살림을 유지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번 인금 인상의 본질은 시급은 높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은 적게하는 것인데 영세한 소상공인의 입장과 대립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사업을 시행했다. 신청서류는 아래 사진처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복잡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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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해당되며,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현금지원, 4대보험료 상계 충당 지원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에게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2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굳이 2월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후에도 신청해서 모든 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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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본인이 거래하는 세무서 또는 아래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세무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 시군구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서류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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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시급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외에 추가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