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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한번도 안내 보신 분 계신가요? 운전 경력 10년 쯤이면 속도위반은 안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 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럼 운전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365일 자동차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둘중 하나는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에 대한 반성을 위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의 경우 친절하게도 자동차 앞에 종이가 꼽혀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속도위반의 경우 설마? 하면서 헷갈리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최종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사 차량인 경우 법인사용자로 체크 후 회사명과 사업자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내역을 기간 별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가능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건강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며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