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방위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전시 안보위기,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게 되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주에는 비상사태시 거주지 주변의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5년차 교육 불참 과태료
민방위 비상소집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1회 4시간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민방위 5년차부터 40살까지는 연1회 1시간 민방위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5년차라 오늘 거주지인 송파 삼전동에서 아침 7시10분부터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현지교육과 관내교육이 있으며, 관내교육은 주소지에서 받는 교육을 말하고 현지교육은 직장이나 학교 등의 실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행동요령과 대피소 안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짧고 굵게 20분 받았습니다.
민방위훈련 불참에 대해 알아보면 년 3회까지 참석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불참시 2차보충교육으로 넘어가며 3회까지 불참시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민방위 일정을 몰라 불참하였다면,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다른 지역에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 후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터 또는 민방위라고 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1년에 1회 받는 민방위 교육 불참자 없이 과태료 안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민방위훈련 비상소집 5년차인 저의 교육 받고 온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