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임금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 1일 진행되는 근로자의날, 즉 메이데이 날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나라별 연대의식을 다니는 날로써 국내에는 1923년 5월 1일 첫 노동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시에 어떻게 임금을 받게 되는지 5월 월급명세서 받으실 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임금 근무수당 지급
근로자의날 임금은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를 안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임금 100% + 근로한임금 100% + 가산임금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무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기본임금 100% + 근로한 임금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 50%가 없습니다.
즉, 5인 이상은 하루 10만원이라면,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5인 미만은 10만원 일 때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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